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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만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 관련 주의사항(대만 입경 시)

□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 관련 주의사항

 

ㅇ(타오위안국제 공항을 통해 대만 입경시) 입경수속절차 진행에 앞서 공항내 외교부 영사사무국 사무실에서 착지비자 취득 요망 

 

ㅇ(타이베이송산 공항, 타이중 공항, 가오슝샤오강 공항을 통해 대만 입경시) 일단 공항내 내정부 이민서 국경사무대대에서 '임시입경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 소재 외교부 영사사무국 사무실에서 별도 착지비자 취득 요망

대만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 관련 주의사항(대만 입경 시)

※ (착지비자 관련 안내사항)

 - 신청서, 왕복항공권, 수수료 800NTD, 여권 사진 2장

 - 착지비자 체류기간 :  30일

 

※ 유효한 대만 거류증 소지자 및 영주권자는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한 경우라도 착지비자 불요(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거류증으로 대만 입경 가능)

 

(각 지역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위치)

(북부) 

外交部領事事務局

주소 : 臺北市中正區濟南路1段2之2號 (Taipei City, Zhongzheng District, Section 1, Jinan Rd, 2-2號)

 

(중부)

外交部中部辦事處

주소 : 臺中市南屯區黎明路2段503號 (No. 503, Section 2, Liming Rd, Nantun District, Taichung City)

 

(중남부)

外交部雲嘉南辦事處

주소 : 嘉義市東區吳鳳北路184號(No. 184, Wufeng N Rd, East District, Chiayi City)

 

(남부)

外交部南部辦事處

주소 : 高雄市苓雅區政南街6號(Kaohsiung City, Lingya District, Zhengnan St, No.6)

 

(동부)

外交部東部辦事處

주소 : 花蓮縣花蓮市中山路371號(Hualien County, Hualien City, Zhongshan Rd, No.371)

 

출처 :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https://www.boca.gov.tw/lp-105-1.html)

 

□ 일반여권 소지자 관련 주의사항

 

ㅇ 귀국 항공권 또는 다음행선지 항공권 지참 필수(거류증 소지자 불요)

 

ㅇ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